정세균 '자영업·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제도화'

코로나19 중대본 모두발언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를 특정해 거론하며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조치로 수시로 영업을 금지·제한하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이다. 다만 기존의 지원금 지급 정책은 일시적인 데다 앞으로 코로나19와 유사한 사태의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상의 근거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고, 재정부담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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