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류 접수 거부 위법 아냐'‥구리한강변개발사업 항고심 '기각'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 할 자료 없다"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구리시 제공]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관련 공모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경기도 구리시는 "서울고등법원(제25-1민사부)이 '구리도시공사가 신청서류를 접수 거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는 1심 판단을 인용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구리시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당일 접수를 거부당하자, 지난해 11월 4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모 절차 속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같은 달 13일 A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후속 절차의 진행 금지를 구하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한 바 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제30 민사부)은 "A 업체가 제출한 대봉투 1개 분량의 서류에 도판이 누락돼 있음이 명백하고 사업계획서 20부도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또 "A 업체가 '나머지 서류들을 접수 사무실로 가져오는 중이었다'는 주장도 제출 당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채무자가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모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 업체의 항고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관할 행정 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안승남 시장은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잇달았고 최근 경기도의 도시개발 담당 한시 기구 연장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탄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가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구리시가 지난 10여 년간 추진한 GWDC 사업을 지난해 6월 공식 종료하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에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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