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한항공 특별세무조사…한진家 상속세 관련 추정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세청이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세무·회계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5년 점이란 점에서 이번 특별 세무조사의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한항공의 마지막 정기 세무조사는 지난 2017년이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가급적 세무조사를 피하고 있는 터였다.

국세청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이후 총수일가의 상속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는 유산을 상속한 유족들이 신고하면 국세청이 신고내역을 검토해 결정세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신고 내역에 소명이 부족하거나 탈루 의심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앞서 고 조 회장이 지난 2019년 별세한 이후 한진일가는 유산을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1.5, 조원태 회장 등 삼남매 각 1의 비율로 상속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상속세로 약 2700억원을 신고했다. 이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5년간 분납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 관계자는 "이날 조사는 마무리 된 상태고, 추가 조사가 있을 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상속세와 관련한 건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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