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공짜網 평행선..SKB '맞불 반소' 촉각

'망 사용료' 공방 첨예
4월 30일 3차 변론
SKB 반소 제기할 듯

▲넷플릭스.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공짜망(網)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의 향방은 향후 있을 SK브로드밴드의 '맞불 반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에서 채무부존재 소의 적격성, 인터넷 망의 배타적 사용 권한, '전송 무상' 을 주장하는 넷플릭스 측 논지에 대한 반박을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SKB 반소에 담길 내용은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측은 3차 변론일인 4월 전후로 반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우선 기술적 상황과 잘못 해석되고 있는 통신망 개념을 짚은 뒤 반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4월 30일 있을 기술적 프리젠테이션과 증인신문에서 넷플릭스가 '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통신망 관련된 법리적 해석을 보충해 '접속료 지급 의무'를 입증할 계획이다.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의 확인의 소' 성립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넷플릭스에 서비스와 관련한 네트워크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 측은 트래픽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망 품질 의무를 모두 통신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통신사로서는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망 사용료를 받아야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CP가 ISP에 '전송'료를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 ISP인 컴캐스트와 분쟁을 겪으면서 망이용대가(착신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향후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다.

2019년 시작된 법적공방...법리다툼 첨예

양사간 법정 공방은 지난 2019년 11월로 거슬러올라간다.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대가 갈등을 중재해 달라는 재정 신청을 냈고, 넷플릭스가 방통위의 재정을 중단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선택하며 비화했다.

지난 10월30일 1차 변론, 지난 15일 2차 변론을 거쳤지만 양사는 첨예한 입장차만 보이고 있어 사실상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ISP) 간의 대리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핵심은 넷플릭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트래픽에도 불구하고 망 운용, 증설 대가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다. 15일 변론에서 넷플릭스는 '접속'과 '전송'이 다른 개념이라며 CP의 의무는 '접속'까지만 있기 때문에 '전송'의 대가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대해, 넷플릭스 주장을 따르더라도 접속료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호접속고시에서도 전송은 유상이라는 전제를 두고 접속료 정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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