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비싼건데 마셔봐'‥ 법원, 김한정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김 의원 블로그 사진 캡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에게 고급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해 "선거법은 주류를 별도 항목에 표시해서 금지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는 술이 오가며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라며 전날(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수입 양주는 특별한 물건으로, 참석자들도 당시 피고인이 '이거 비싼 건데 마셔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참석자들 역시 지역에서 회원 수 1만 명, 2만 명 이상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 70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며 김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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