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정기자
최대열기자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최대열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그간 문을 닫았던 헬스클럽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18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은 계속 영업을 못한다.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식당처럼 밤 9시 이전엔 매장 영업이 가능해졌다. 교회도 일부 대면예배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설 연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면서 "바이러스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다.
중대본이 이날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이달 3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도 그대로 2주간 더 한다.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도 유지된다.
권 1차장은 "현재 3차 유행의 감염경로가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높아 사적인 모임, 여행 등을 계속 줄여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협단체를 중심으로 형평성문제를 제기해온 조치 일부는 고쳤다. 카페는 식당과 같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걸 전제로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시설 허가·신고면적 50㎡가 넘는 식당·카페는 테이블이나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절반만 쓸 수 있다. 이를 지키기 어려우면 테이블간 1m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낸다.
수도권에선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과 홀덤펍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이 제한적으로 문을 연다. 다중이용시설은 기존까지 대부분 집합금지 대상이었다.
시설면적은 8㎡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열흘간 운영을 중단토록 했다. 마스크를 쓰고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적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이번에 집합금지가 풀린 시설은 각 시설별로 이용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붙여둬야 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16㎡당 1명이다. 실내체육시설에선 격렬한 단체운동(GX)이 안 되며 샤워실도 못 쓴다. 학원에선 노래·관악기 교습을 허용하되 한 교실 내 일대일로만 가능하며 칸막이를 두면 한 공간 내 4명까지 된다. 학원 숙박시설은 여전히 못 한다.
노래연습장은 방 하나당 4명까지 허용하되 손님이 이용한 후 소독하고 30분 뒤 써야 한다. 코인노래방은 일반 노래방과 방역수칙이 같고 8㎡당 1명이 어려우면 룸별 한명씩 쓰면 된다. 국공립 체육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중단한 도서관 같은 시설도 민간시설과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정부는 식당 등 시설에 대해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권 1차장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 수칙에 따라 수도권은 14종의 시설이, 비수도권은 6종의 시설이 밤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밤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적인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로 이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5인 이상의 모임금지와 밤 9시 이후 운영중단조치가 서로 상생효과를 내며 환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이번에는 이 조치를 유지하며 2주 후에 유행상황을 평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 연휴를 포함해 2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이동 감소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한다. 권 1차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방문, 여행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설 연휴까지 3차 유행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잘못하면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 우리 이웃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해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포장 판매만 허용)하는 등 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한다.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권 1차장은 "지난해 추석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없이 명절을 보낸 것처럼 이번 설 명절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이 함께 하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합심해달라"며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2월 중순까지 지금의 노력을 유지한다면 확실하게 3차 유행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대응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