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분양권도 주택…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산정때 포함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올해부터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도 조합원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로 구분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제까지는 양도소득세제상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하되,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왔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입주권을 취득해 종전 주택을 팔면 일시적 '1주택1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포인트) 적용은 제외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소득법 개정을 통해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개정된 법은 지난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모두 새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과정과 투자비용, 과세 등에서 크게 다르다.

A씨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 주택은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게되면 조합원 입주권이 된다. 인가 이후에는 실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주택이 멸실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새로 지어질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로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반면 분양권은 택지 개발사업구역 지정과는 관계없이 일반인이 청약 등을 통해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하면 받게 되는 권리다 .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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