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농협, 올해 809명 대규모 명예퇴직 신청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등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등 범농협이 올 연말 인력감축을 단행한다. 명예퇴직 조건을 예년보다 좋게 제공해 명예퇴직 신청자가 800명을 넘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등 범농협에서 총 809명의 명예퇴직 신청자가 발생했다. 범농협은 전날까지 만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와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퇴직자 대상 특별퇴직금 지급액을 크게 상향 조정한 점이 특징이다.

시중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농협은행은 만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게 월평균 임금 28개월치와 전직지원금 4000만원 및 농산물상품권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직원의 경우 80년생부터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67~72년생의 경우 월평균 임금 39개월치와 농산물상품권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일반직원의 경우 퇴직 당시 월평균임금의 20개월치만 받았던 것과 비교해 조건이 크게 좋아진 것이다. 농협은행은 2017년에 538명, 2018년에 597명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데 반해 2019년 그 수가 37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올해 특별퇴직금 지급액을 크게 높인 것이 퇴직 신청자 연령대 분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번 범농협 명예퇴직 신청현황을 보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617명 가운데 대부분인 613명이 퇴직 신청서를 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아닌 1964년생 외 신청자 수도 196명이나 된다. 직급별로는 책임자급을 제외한 일반 직원급에서도 121명이 퇴직 신청을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명예퇴직ㆍ희망퇴직 조건은 각 은행 내부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해지겠지만 퇴직금 지급액을 예년보다 높인 것은 그 만큼 적극적으로 퇴직자 신청을 받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며 "올해 순익이 줄어든 은행의 경우 비용 문제 때문에 퇴직자를 대폭 늘릴 수는 없겠지만 여건이 되는 곳은 지금의 영업환경을 반영해 곧 관련 노사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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