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의 시설폐쇄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지난 3월 교회 관련 시설을 강제 폐쇄하자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폐쇄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설폐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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