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법무부가 26일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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