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 없이 보상금 받는다

오는 27일 군소음보상법 시행…2022년부터 피해보상금 지급 예정

광주시청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 오는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수십년간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긴 소송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공항 소음 피해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군공항 소음’은 관련법이 없어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 광주시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건수는 최초 소송을 제기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29건(16만820명, 1757억 원)으로, 이 가운데 9건(10만7665명)은 확정 판결이 나와 1353억 원의 보상을 받았으며, 21건은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6만 원을 기본으로 전입 시기,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매년(연 1회) 지급될 예정이다.

먼저, 국방부는 소음피해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지점은 주민대표, 전문가,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소음 영향권인 광산구와 서구, 북구를 중심으로 소음민원이 빈번한 15개 지점을 선정했다.

조사방법은 연속 7일간, 2차례 (2020년 11월23일~30일, 2021년 상반기중) 소음을 측정하게 되며, 주민대표와 전문가, 지자체가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소음영향도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말께 ‘소음피해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보상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군공항 소음으로 많은 지역민들이 피해가 있었지만 ‘소음피해보상법’이 없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소송없이 피해보상이 가능해졌다”며 “소음피해 주민 모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해당구청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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