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갑질' 못견딘 스타트업…오늘 공정위에 구글 신고한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철회도, 인하도 아니지 않느냐. 유예는 의미없다."

구글의 수수료 갑질에 참다 못한 국내 스타트 업계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상대로 한 신고서를 제출한다. 구글이 전날 한국 시장에서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30%' 적용 시점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을 의식한 꼼수'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공정위에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 입은 앱 사업자들을 대리해 신고서를 낸다.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초 예정대로 오늘(24일) 세종시를 찾아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내 시장점유율 70%에 육박하는 앱마켓 공룡의 수수료 갑질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 모바일 생태계 종속 등으로 심화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배경이 됐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해 도마 위에 올랐다.

공동 변호인단은 공정위의 신속한 판단과 시정명령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고 대상을 일단 구글로 한정했다. 다만 수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구글의 보복을 염려해 신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공정위가 이런 정황까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구글이 신규 앱에 대한 수수료 적용시점을 내년 1월에서 9월로 유예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의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수수료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것도, 애플처럼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비판 여론이)잠잠해지면 다시 강행한다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 역시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도 이번 주중 2소위를 개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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