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율 법정상한 초과…고소득자ㆍ대기업 수혜비중 높아'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이 증가하면서 국세감면율이 법정상한을 초과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조세특례 수혜자 가운데 고소득자와 대기업 비중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 귀착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2017~2018년 13.0% 수준이던 국세감면률이 작년 13.9%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와 내년에는 15.4%, 15.9%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법이 권고하는 법정상한, '직전 3년 간 실적 평균+0.5%포인트 이하'를 기준으로 이미 2019년부터 국세감면율은 법정상한을 초과한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를 통한 각종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예산상으로는 반영되지 않지만 재정수입의 감소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정지출과 유사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은 그 추정금액을 세출예산과 유사한 구조로 집계·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세수입 총액 대비 규모인 국세감면율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그 초과폭은 더욱 커지는 추세다. 2020년 조세지출예산서는 2019년 국세감면율이 법정상한 13.6%를 0.9%포인트 초과하는 14.5%, 2020년 국세감면율은 법정상한 14.0%를 1.1%포인트 초과하는 15.1%로 전망한 바 있다. 이후 이번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는 2020년 국세감면율이 상한인 13.6%를 1.8%포인트 초과하는 15.4%로 수정하고, 2021년 국세감면율도 상한인 14.5%를 1.4%포인트 웃도는 15.9%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이 올해 1조786억원, 내년 1조811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예정처는 "해당 세제지원분을 차감하고 2020~2021년 국세감면율을 산정해도 법정상한을 각각 1.0%이상 초과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조세지출의 증가세는 코로나19 대응 외의 요인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세지출 증가의 혜택이 고소득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 이른바 대기업으로 귀착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예정처의 조세지출 수혜자별 귀착 분석결과, 2017년 대비 2019년에는 고소득자(34.39%→30.29%) 및 대기업(20.42%→11.76%)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던 것이 2019년 대비 2021년 각각 30.29%에서 31.81%로, 11.76%에서 14.62%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예정처는 " 정부는 최근의 조세지출 증가의 원인에 코로나19 외의 요인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후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경기대응을 위한 조세지출의 확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한 수혜자별 귀착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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