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남편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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