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0억' 유명 맛집 상호 무단 사용… 法 '부정경쟁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50년 넘게 한 장소에서 운영되면서 지역 내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의 상호를 타 지역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음식점에 대해 2심 법원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주지성 취득 여부와 상관 없이 식당의 상호가 장기간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 보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박원철 윤주탁)는 부산에서 유명 소갈비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서울에서 같은 상호로 소갈비구이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식당의 상호는 55년 이상 축적한 명성과 신용, 품질 등에 대한 신뢰가 화체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이라며 "피고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타인의 성과 등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64년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 소갈비구이 음식점을 운영했다. 언론 기사와 방송에 소개되며 연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지역 내 맛집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B씨가 2019년 3월부터 서울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식당과 비슷한 불판과 메뉴로 장사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의 영업 방식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 식당의 상호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고 B씨의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경쟁질서에 반하는 정도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판과 불판, 메뉴의 유사성 등에 비춰 피고 식당은 원고 식당의 명성 등 신뢰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 식당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 피고 식당이 원고 식당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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