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독감백신 이상반응 생겼는지 어떻게 아나요?

독감백신 이상반응 관련 일문일답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접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20일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에서 시민들이 독감 예방 접종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가 21일 오후까지 9명에 달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사망과 접종 간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질병관리청의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궁금증을 풀어봤다.

-몸이 아픈 날 예방접종을 해도 될까요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습니다. 예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리고 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방접종을 받은 후 15분~30분 정도 중증 이상반응이 생기는지 꼭 관찰한 후 귀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접종 당일에는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쉽니다. 접종 2~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근육통, 발열 등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하지만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된 이상반응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알레르기가 119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국소반응(111건), 발열(93건) 등의 순입니다. 기타 이상반응은 104건입니다.

-상온 노출, 백색입자 발견 관련 백신에서도 이상반응이 나왔나요

▲전체 신고된 이상반응 중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84건입니다.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33건), 발열(18건), 알레르기(16건) 등의 경증입니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조만간 접종이 중단될까요

▲보건당국은 이날 오전까지 보고된 사망자 6명을 검토한 결과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6건의 사망 중 2건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중증 이상반응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도 부검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독감백신이 3가에서 4가로 변경됐는데 잇단 사망자 발생과 연관 있나요

▲4가 백신은 지난해부터 유료접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3가 백신과 4가 백신 간 안정성은 임상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독감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올해랑 비슷한 수준인가요

▲2009년 이후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이상반응 신고가 된 사례는 25명입니다. 이 중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는 1건입니다. 2017년(1~2명), 2018년(2명), 2019년(2명)에도 사망으로 이상반응 신고가 된 사례는 있었지만 인과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반응이 생겼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독감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다면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신고한다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이나 예방접종도우미 앱 내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병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예방접종 관리'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접종대상이 아닌 성인도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면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우선 생후 6개월~12세 이하 어린이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비용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 등 무료 접종대상이 아니어도 의료기관 종사자,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등 국가에서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이면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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