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연 15억→30억 확대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기업들의 자금 통로로 활용돼온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한도를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업종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허용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2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6월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주식을 활용한 펀딩 발행 한도를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채권은 현행 15억원을 유지하되 상환 독려 등을 위해 15억원을 발행한 후에도 상환 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하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 한도로 인해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한도 확대를 통해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상사업은 현행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 일부에서 크라우드펀딩 가능 업종 전체로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가 향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허용된다.

지분제한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보다 용이하도록 중소기업 수익지분 비중을 낮췄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 요건은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자기자본 5억원의 70% 이상 유지) 충족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미달시 퇴출을 1년간 유예하고 있다. 개선안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보호 강화 목적으로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여부 판단 시점을 매월로 변경하고, 미달시 퇴출 유예기간도 6개월로 단축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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