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전통시장 사용료·상수도 요금 등 추가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정부·전남도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통시장 사용료와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공유재산 임대료를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전통시장(황룡·사거리·사창시장) 사용료 80%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들을 지원한다.

또 장성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도 12월까지 이어간다.

앞서 군은 코로나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제를 추진해왔다.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이 연말까지 시행됨에 따라 장성 지역 내 570여 개 자영업소가 1억4000만 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장성군은 주차장, 창고부지, 피톤치드체험랜드 사용료 등 군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80% 감면하는 지원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유두석 군수는 “정부와 전남도, 장성군이 3중으로 맞물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다각도로 지원한다”며 “촘촘한 긴급재난지원을 펼쳐 군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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