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개천절 불법집회 참여자, 즉시 검거…무관용 원칙'

정세균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불법 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천절에 벌어지는 모든 불법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서울시 경계, 한강다리, 집회장소까지 삼중의 차단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추석연휴와 관련해 "이번 만큼은 부모님과 친지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안전과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이 최대의 효도이고 예의"라며 이동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명절이 돼야 하겠다"며 "경찰청·소방청 등 치안과 안전에 관계된 부처에서는 국민들께서 추석연휴를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 보내실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