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감성주점·헌팅포차 등 내달까지 ‘집합금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산해진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 업종 일부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26일 시에 따르면 대상 업종은 유흐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이다.

집합금지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를 기본으로 이후 연장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보며 결정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이들 업종 외에 방문판매 등 홍보관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도 내달 11일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달 11일까지 집역에선 어떠한 명칭으로도 특수판매 목적의 교육·홍보·세미나 등을 위한 집합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본래 사업장 외에 다른 장소(카페, 식당 등)에서의 집합행위도 금지 대상이 된다고 시는 못 박았다.

반대로 지역 공연장과 전시장은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시는 이달 28일부터 공연장·전시장 내 최대 관람인원의 1/3 범위 내에서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달 30일~내달 4일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 점검과 해외입국자 관리,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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