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증인' 한인섭 측 헌법소원… '증인도 변호인 도움 필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측이 "피의자인 증인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이 피의자 신분일 경우 재판에서 한 증언으로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원장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한 원장의 증인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 원장은 형사소송법 163조와 243조의2 조항이 소송 당사자의 변호인 참여권을 규정하면서 피의자 신분인 증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명시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도 했다.

한 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원장은 정 교수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을 대동하고 증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어서 증인으로 참여한 재판이라도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다며 한 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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