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스킨앤스킨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스킨앤스킨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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