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배달로봇에 보도·공원 길 열렸다

실내외 배달로봇 운행범위 확대…규제샌드박스 통과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배달로봇이 그동안 출입이 제한됐던 보도와 횡단보도에서 운행하고, 공원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3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은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 캠퍼스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폭넓은 배달로봇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난 7월 과기정통부에 '실내외 배달로봇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한 바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 상으로 배달로봇은 차도는 물론 보도, 횡단보도에서도 운행할 수 없다. 공원 또한 중량 30㎏ 이상의 로봇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배민은 건국대 캠퍼스, 수원 광교 앨리웨이 등 사유지 내 한정된 구역에서만 배달로봇의 시범서비스를 진행해왔다.

배민은 이번 과기정통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으로 건국대 캠퍼스 및 광교 앨리웨이 인근의 보도와 횡단보도, 광교 호수공원에서 향후 2년 간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건국대 교내에서 캠퍼스 인근의 식당에 주문을 하거나, 광교 호수공원에서 주변 식당에 주문을 하면 배달로봇이 주문자가 있는 곳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실증 특례 승인으로 그간 제한됐던 실외 배달로봇의 엘리베이터 제어와 외부 촬영 카메라의 탑재 등도 가능해졌다. 배민은 연내 배달로봇 운행이 허용된 건국대 캠퍼스 및 광교 호수공원 지역에서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실내외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의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민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발판 삼아 시범서비스를 지속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차세대 '딜리드라이브(개발명 딜리Z)'를 통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모델은 실외의 식당에서 아파트 단지로 스스로 이동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문 앞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다.

김요섭 우아한형제들 로봇사업실장은 "실내외 배달로봇 서비스는 라이더가 배달하기 어렵거나 꺼리는 근거리 배달 수요를 담당하며 고객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음식점의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신규 기술 활용 및 배달로봇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어 향후 배달로봇 서비스 고도화와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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