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법 개정안 절차대로 심의…국민의힘, 추천 빨리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민주당이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절차대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는 우리의 오랜 숙원이다. 이번 반드시 구성해 민주주의 완성에 크게 한걸음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백혜련·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 교섭단체 대신 국회나 외부인사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발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추천위원을 대체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이 대표는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추천 의지가 있을 경우 기다리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 빠른 시일 내 추천 부탁한다"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준비한다는 김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아주 반갑다”며 “야당이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서 무력화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법대로라면 공수처는 7월15일에 출범했어야 했는데 두 달째 추천위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이 정한 야당 몫의 추천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를 위법상태로 방치하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으며 무한정 출범을 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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