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내가 유죄면 '카카오 들어오라'고 한 윤영찬도 유죄'

이정현, KBS 세월호 보도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자메시지 논란에 "내가 유죄면 정부·여당 사람들도 같은 사안에 유죄여야 법치국가"라고 말했다.

22일 이 전 의원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여야에 적용되는 법의 잣대가 다르다면 그것은 법이 없는 나라, 즉 독재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관련 법은 이정현이 판례다. 이 정권 사람들이 권력 실세 비리에 대해서는 길거리에서 공소장 다 쓰고 죄 안 된다고 하고, 판결문 다 쓰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질렸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던 지난 2014년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하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는 지난 2016년 이 전 의원이 '방송 편성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올해 1월 벌금 10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의원은 보좌진에 '카카오, (국회로)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 포털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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