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천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초동대응 지침서 마련

최근 10년간 사례 토대로 유사사고시 자치구-관계기관과 신속 협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어류 폐사나 유류 유출 등 하천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지침서를 제작해 25개 자치구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년 간 한강과 안양천, 중랑천 등 서울시내 15개 하천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와 실제 대응 사례를 토대로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치구, 관련기관 간 상호협력 사항을 세부적으로 담아냈다.

소규모 수질오염 사고란 시민의 생활과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사고를 일컫는다. 기존에도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지침서가 있었지만, 대규모 사고 대응 위주여서 서울시내 하천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자치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매뉴얼은 우선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처가 늦어지면 어류가 폐사하거나 오염원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

예를 들어 하천에서 소량의 어류 폐사가 발생할 경우 우선 해당 자치구에서 출동해 폐사한 어류 상태를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한 뒤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물고기를 수거해 온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채취한 시료를 통해 물에서 중금속 등이 검출됐는지, 어류가 어떤 이유 때문에 폐사했는지를 분석하며, 서울시는 수질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인근 자치구에 관련내용을 전파해 유사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지침서는 또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의 수질 측정 및 시료 채수 방법 등 초기 대응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았으며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 간의 협조 방법, 수질오염 사고대응 체계에서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 대응 절차 등을 명확히 구분해 유사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하천의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및 사례' 책자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홍보자료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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