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대형마트 근로자에게 명절을'…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의무휴업일 일률적 적용이 명절 앗아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근로자들도 명절 당일 가족들과 쉴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통상적으로 매월 격주 일요일로 정해지는 의무휴업일 이틀 가운데 하루를 명절 당일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격주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이번 추석 명절에 적용할 시 마트 근로자들은 명절 당일인 10월 1일 목요일에는 근무하고, 11일 일요일과 25일 일요일에는 쉬게 된다.

허 의원은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은 지정되어 있지만 근로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은 20만 마트 근로자에게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앗아간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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