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무죄에 반발… '항소할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현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에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게 수사확대 저지 목적이 없었고, 지시한 사실이나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기에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기획법관과 공모해 직무상 취득한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해 재판부도 기획법관이 법원행정처에 제공한 보고서 내용이 '직무상 취득한 수사상 기밀'임을 인정했다"며 "기획법관은 법정에서 법원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고 법원행정처에 보고서를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또 "총무과장 등에게 수사정보 수집 등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의 점에 대해서도 법원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감사계장 등이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의 관련자들을 불러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한 사실, 그 확인 내용을 정리한 문건들이 피고인에게 보고된 반면, 감사기록에는 첨부조차 되지 않은 사실 등이 공판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그럼에도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은 마치 기획법관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철저한 감찰 지시'가 있었을 뿐 위법·부당한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원장은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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