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업 사전규제 풀고 사후 책임은 강화 추진

오기형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법안 발의 "패러다임 전환 출발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언택트 의원 워크숍에 참석,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징벌과 집단소송을 통해 사후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다. 선진국형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창의적인 기업 활동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3배 또는 불법행위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배상법안과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라돈 매트리스,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가짜 백수오 등 사회적 논란이 컸던 사건들을 예시했다. 기업들은 원인 규명과 손해배상에 소극적이고, 피해자들은 소송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2배 책임을 묻는 징벌적배상법안과 소비자 권익보호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같은 당의 전해철 의원이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이학영 의원은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지난 6월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민주사법개혁 의원 모임 주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발제를 맡았던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두 제도가 있음에도 세계적인 기업이 잘 가동되고 있으며 소비자 권익도 보장되고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두고 기업 괴롭히기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사전 규제가 많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한다.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전 규제는 풀고 사후 규제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법안은) 새로운 규제가 아닌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리스크 관리 장치"라고 덧붙였다.

이는 규제 완화를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기업의 책임 추궁을 확실히 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규제 완화 논의가 활발히 될 수 있다"면서 "두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계기로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당선 이후 실행하지 않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약속했기에 대선 때 같이 협력했는데, 약속을 모두 지워버렸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전면 개정된 정강ㆍ정책에서 경제민주화를 반영했다. 재계의 반대와 별개로 필요성을 따지겠다는 방침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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