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3.6%로 그룹 '주물럭'…'공익법인·해외계열사 우회출자 우려'

2020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공익법인·해외계열사 우회 계열출자 가능성↑

사모펀드 IMM인베, 총수일가 지분율 0.2%로 '최하'

20년간 10대 상위집단 계열사 지분율 43%→54.2%

효성·호반건설·GS·태영·넷마블·신세계·하림 사각지대회사↑

KG,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지정…순환출자고리 10개 추가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작년 41개서 53개로

공익법인 출자 124개→128개, 해외계열사 47개→51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 모습.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박 전 회장이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내식 사업을 이용해 총수 중심으로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총수 일가가 3.6%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를 활용해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경영이 여전히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는 넓어지고, 공익법인·해외계열사·금융보험사를 통한 우회적인 계열 출자 가능성은 커졌다.

총수 일가 지분율 3.6%…IMM인베 0.2%로 최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64개 중 총수 있는 집단 55개의 내부지분율은 57.6%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줄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은 3.6%(총수 1.7%, 친족 1.9%)에 불과했다. 계열회사는 50.7%,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기주식)는 2.7%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0.2%), SK·(각 0.5%), 금호아시아나(0.6%), 하림(0.8%) 순이다.

20년간 계열회사 지분율 꾸준히 상승…우회출자 우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난 20년간 총수 지분율이 하락했지만 계열회사 지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20년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 추세를 보면 총수 지분율은 1.3%에서 1%로 하락했지만, 계열회사 지분율은 43%에서 54.2%로 상승했다.

총수 있는 집단 50개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210개로 지난해보다 9개 줄었지만, 사각지대 회사는 388개로 전년보다 12개 늘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상장 사각지대 회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들고 있는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통틀어 '사각지대 회사'라고 부른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대한 평균 총수 일가 지분율은 56.6%로 지난해 52%보다 4.6%포인트 상승했다.

상장 사각지대 회사 30개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인 상장사는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사다.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32개), 호반건설(19개), GS·태영·넷마블(각 18개), 신세계·하림(각 17개) 순이다.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 출자 '주시'

지난 5월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현대자동차(현대차), 태광, SM(에스엠), KG 등 4개 집단이 21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해 지난해 14개보다 7개 늘었다.

영풍은 기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다. SM은 지난해 7개였던 순환출자 고리를 5개로 줄였다. KG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1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추가됐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는 53개로 지난해 41개보다 12개가 늘었다.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수는 128개로 지난해보다 4개가 늘었고,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는 51개로 4개 증가했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엔 의결권 제한 및 공시 의무 부과(공익법인),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관계 없는 계열사 합병 예외사항서 제외(금융보험사), 공시의무 부과 방안(해외계열사) 등을 담겨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금융보험사가 자기자본 아닌 고객자산으로 비금융 계열사를 늘리는 행위, 공익법인을 이용해 사회공헌을 핑계로 계열사 주식을 파킹한 뒤 특수관계인이 이사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등 기관의 본질적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성 과장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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