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낙향부지 농지법 위반 주장 사실 아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 휴경한 적이 없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경남 양산 화북면 지산리 문재인 대통령의 '낙향 부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이다.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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