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 교통사고 낸 20대에 벌금 1500만원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제주에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5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23·여)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15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96% 상태로 서귀포시 신중남로에서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오던 A(47·여)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동승자 B(42)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술을 아주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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