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연인딸 성폭행한 30대 男, 징역 10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연인과 연인의 10살 딸을 성폭행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수법, 피해 아동의 연령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 씨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수년 전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이후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인 B(37) 씨와 불화를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14일 대전 서구 소재 B 씨의 자택에서 B 씨의 딸 C(10) 양에게 술을 섞은 콜라를 먹인 뒤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16일 귀가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뒤, B 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양손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C 양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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