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업체 중심으로 상조업계 꾸준한 성장세, 프리드라이프 1위 수성

국내 상조서비스 시장이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공개’를 통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4개, 회원 수는 636만 명, 선수금 5조 883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대비 업체 수는 2개 감소했지만 회원 수는 약 35만 명, 선수금은 2989억 원이 증가했다.

특히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의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7.3만 명이 증가했고, 이들의 총 선수금은 5조 799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6%를 차지했다.

공정위 정보공개에 따르면, 자산총액 및 선수금 규모 1위 업체는 프리드라이프로 자산총액 1조 144억 원(19년 12월 말), 선수금 9800억 원(20년 3월 말)을 기록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모든 상조업체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선수금 보전 방법으로 평가 받는 ‘은행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7개사로 3월 말 기준 9800억 원의 선수금을 보유한 프리드라이프를 비롯 선수금 4336억 원의 더케이예다함상조, 1466억 원의 좋은라이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상조업체의 일반현황과 재무건전성 등 관련 주요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조 소비자에게 “가입한 상조회사의 재무정보와 선수금 보전비율 및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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