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 '임대차 3법' 추진 박차…공급감소·전세난 우려도

치솟는 전셋값 잡기 위해 임대차 3법 추진
일부 법안의 경우 여당 내에서도 의견 갈려
전세공급 감소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상당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인의 권리를 크게 제약하는 '임대차 3법' 개정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되면서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해당 법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단기 임대료 폭등, 민간 임대 공급 위축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탓이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정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거래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보증금과 임대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단 전월세신고는 직접 시장 수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히려 매매 실거래가 신고처럼 투명한 가격 정보 공개로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문제는 개별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경우 이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개정안들의 발의됐다. 박홍근ㆍ백혜련ㆍ윤후덕 의원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2+2년), 김진애 의원은 2년씩 2회 연장(2+2+2년)하는 안을 냈다. 박주민 의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임차인이 무제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기존보다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일부 의원들은 아예 임대료 상한선을 물가상승률 아래로 제한하자는 방안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의 경우 상한제를 갱신 때로 한정하면 신규계약 때 보증금이 급등할 수 있는 만큼 신규계약 때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입법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선 임대차 3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우려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대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재건축 지연으로 서울 시내 공급량이 줄고, 청약대기 등 전세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마저 시행되면 자칫 전세난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급이 줄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금과 신용등급 등을 확인하는 일종의 면접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미 독일 등 정책으로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한 국가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시중에 전세물건이 사라지면 수급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임대료가 더 크게 상승하는 등 시장이 불안정해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