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발언 ‘파문’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장에서 고 송 모 교사에 대한 사과 대신 법적 대응을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송 교사 순직 인정 판결’에 대해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라며 “인사 혁신처가 항소할 경우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같은 말에 전북 교육자치 시민연대와 전교조 등 교육 단체들은 “김 교육감은 유가족과 송 교사를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성명서 등을 통해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단적인 선택을 한 고 송 교사의 죽음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라며 “‘전북 교육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다’라는 10주년 캐치프레이즈가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부안 상서중 교사였던 고 송 씨는 지난 2017년 8월 5일 전북 김제시의 자택 주택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나왔다.

사고 발생 당시 송 씨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으로 학생 인권 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송씨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유족은 ‘학생 인권 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분노했다. 이에 유족은 전북 교육청 부교육감과 학생 인권 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전주 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에서는 ‘형사 책임까지 묻기 힘들다’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판결에 분노한 유족들은 인사 혁신처에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유족은 다시 인사 혁신 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달 19일 서울 행정 법원 행정 3부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송 교사는 눈을 감은 지 3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하지만 교육계 수장인 김 교육감은 교육 가족에 대한 아픔과 공감보다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사는 등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sclj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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