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행사' 판촉비 떠넘긴 롯데마트…공정위, 과징금 2억2200만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약정서 없이 1+1 판촉행사를 실시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14일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억2000만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같은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판촉행사 과정에서의 행사참여 강요와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엄중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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