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확대

7월부터 소득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서비스 이용료의 90%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시는 2020년 하반기 출산장려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료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50%를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액을 7월부터 관 내에 주소를 둔 산모라면 누구든지 소득에 관계없이 90%까지 확대한다.

7월부터 건강관리사 이용료의 50%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비용에서 차감 되며, 나머지 40%는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지원 확대 혜택은 7월 서비스 이용자부터 가능하며, 신청은 순천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출산장려팀으로 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확대로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심 임신과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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