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 생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시대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86개 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정을 정리하고, 연구실안전관리사를 통해 연구실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개월 간 하위 법령을 만들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산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이다.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이다. 정부 설문조사(2016)에 따르면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 중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한다고 답한 바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국가 전문자격제도인 '연구실안전관리사'가 신설된다.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일자리까지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 법안에는 연구실에 보호구를 비치하도록 하고, 연구활동종사자가 보호구를 착용토록 지도하는 등 연구실책임자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소규모 분교의 안전 관리자를 통합 지정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국무회의에서는 전국 11개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담은 '연구개발특구법'도 통과됐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대상 특구 내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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