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논란 황운하, 유례없는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에…경찰청장 '고심어린 판단'

민갑룡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발족 관련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경찰이 초유의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고심어린 판단이었다”고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민 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황 의원의 조건부 직권면직 결정에 대해 “전례 없이 특이한 경우”라며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적용 가능한 법규정이 없어 특이한 케이스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청장은 “수차례 관련 기관, 학계, 법조계 전문가 의견을 들었지만 하나의 일치된 의견은 안 나왔다”며 “그래서 해제조건부 면직이라는 고심어린 판단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올해 2월21일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됐으나 현직 경찰관 신분은 유지해왔다. 이후 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지난달 30일자로 임기가 시작됐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국회의원이 현직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이 상충되면서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을 올해 1월 기소한 탓이다.

이에 경찰청은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황 의원에 대한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추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의원면직 결정이 취소되는 것이다. 그간 전례가 없었던 결정이었다. 민 청장은 “차후에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상정해서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주는 입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절차에 대한 질의에 대해 민 청장은 “판결을 가정해 말하긴 곤란하지만, 정년 도래 전 판결이 나오면 해제조건부이니 다시 면직을 철회하면서 징계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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