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내달 5일 무조건 개원…협상 대상으로 생각하는 야당에 충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마친 후 헛기침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내달 5일 무조건 개원을 하겠다며 "국회 개원을 협상 대상으로 생각하는 야당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미래통합당은 개원은 협상 대상이 될 수가 없음을 함께 인식하고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법이 정한 개원 날짜를 지키지 못했지만 새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민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조금이라도 위안받고 안심하게 해 드리려면 국회가 정해진 정해진 날짜에 개원하고 일하는 국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어렵지 않게 6월 5일, 국회법이 정한 날짜에 개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개원 자체는) 협상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양당 원내지도부가 구성되고 협상을 해 본 바로는 개원까지도 다른 사항과 연계하겠다는 태도였다.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일하는 국회법, K방역 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내달 중 처리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과 일하는 국회법 등을) 6월 중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며 "일하다 보면 일부 항목은 처리를 못 하는 일도 있겠지만 논의 개시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성안이 되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하는 국회' 법에는 국회 문은 1년 내내 열려 있어야 하고 정해진 날짜에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내용이 포함된다"며 "또 빠른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를 복수 운영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20대 국회까지 법안 처리의 속도를 늦췄던 장애물을 제거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를 늦췄던 장애물 중 대표적인 것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능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수정권을 갖고 월권, 남용, 발목잡기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체계·자구를 심의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하되 과거 관행을 되풀이하지는 않겠다고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은 하겠지만, 민주당은 177석인데 과반이 안 됐을 때와 동일하게 국회를 구성하자고 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국회를 운영했던 관행을 되풀이하자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의석이 168석이 넘는다는 것은 모든 상임위에 민주당이 과반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며, 하다못해 짝수 상임위까지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미향 민주당 당선자에 대해서는 "기자회견과 관련, 나름대로 본인은 최선을 다해 소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는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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