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기약없는 사드 임시배치… 군 '법적문제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는 고도 40~150㎞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고층방어체계다. 고도 40㎞ 이하의 하층 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한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로 핵ㆍ미사일 위협이 증대되자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미 군 당국은 같은 해 7월 경북 성주군을 사드 기지 부지로 정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의 거세게 반발했지만 같은 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여파 속에 성주골프장이 대체 입지로 확정되고 사드 배치가 추진됐다.

이후 주한미군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전인 2017년 4월말 사드 발사대 2기와 관련 장비를 들여와 배치했다. 보고 누락 논란 속에 문 대통령 취임 후인 같은 해 9월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됐다. 사드를 둘러싼 국내 갈등과 중국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았지만 같은 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됐고 이후부터 임시 배치, 작전 운용 상태가 유지돼왔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2월 국방부에 성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준비중이며 특별한 기한은 없다"면서 "법에 의해 평가 절차와 내용만 있어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까지는 임시배치가 된다"고 말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배치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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