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고강도 점검… 임대료 증액 한도 넘기면 사업자 말소도 추진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오는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점검이 이뤄진다. 정부는 다음달 말 끝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지나친 임대료 증액이나 임대의무기간 위반 등이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해 적발된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 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앞으로도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및 합동 점검을 매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부터 도입된 임대등록제에 따른 것이다.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공적 의무가 부여되는 대신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국토부는 최근 임대등록 활성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등록임대주택 재고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가 중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한편 세제혜택을 환수토록 했다. 또 등록임대 전용관리시스템 '렌트홈'을 구축하는 한편 부정확한 등록임대정보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해 사업자 관리 기반도 강화했다.

이번 전수 조사는 이러한 관리 기반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부터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들과 합동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7~8월에는 시스템 분석을 통한 위반 의심자를 확인한 후, 연말까지 의심자에 대한 자료제출·대면조사 등 세부조사를 거쳐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에 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을 타깃으로 이뤄지며 특히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의무기간 등 핵심 의무 사항 준수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국토부는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홍보 포스터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이러한 집중 점검에 앞서 다음달 말까지 자율시정 기회 부여를 위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 중에 있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후 현 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이 대상으로 현행법 상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되는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8일 현재까지 자진 신고가 이뤄진 등록임대주택은 전국 10만가구 수준이다.

하지만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주요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정상 부과된다. 다만 국토부는 위반행위 내용과 조속 시정 여부, 정부 정책 협조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중대의무 위반 사항이라 하더라도 최대 5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대의무 위반 적발을 우려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다 적발될 경우 향후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50% 가중하는 한편 일정 횟수 이상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 불응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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