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전에 환자 만나지 않고 전화로 전문의약품 처방, 의료법 위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의사가 사전에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의약품을 전화로 처방해 준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제대로 된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화통화만으로 이뤄지는 진찰은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A씨는 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통화 당시 A씨 특성 등을 알고 있지도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 지인의 요청으로 환자 B씨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만으로 비만 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서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환자 B씨의 병원비 결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전화 처방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비록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화로 충분한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전화로 이름과 기존 질환, 증상 등을 상세히 전해듣고 처방전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과 A씨와 B씨가 2번 이상 통화했고 약 배송 전에도 통화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전화로 A씨를 진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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