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년여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법원 “불출석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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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6일 전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가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추후 진행될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출석해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을 해야 한다.

인정신문은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고인에게 이름과 나이,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묻는 절차다.

만약 전씨가 출석하게 되면 지난해 3월11일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송달하고 다음 기일에 공판 갱신 절차와 피고인 인정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광주지검이 2018년 5월 전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전씨가 재판 준비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지연됐다.

공전이 거듭되던 이 사건 재판은 작년 3월11일 전씨가 구인장 발부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면서 본격화되는듯 했다.

하지만 전임 재판장은 직권으로 전씨의 불출석을 허가하고,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직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공판을 끝으로 석달 넘게 중단된 상태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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