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무단외출 속출… 앱 안 깔고, 휴대전화 놓고 나가면 파악 불가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호소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이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산에서 한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어기고 집에서 나왔다 적발됐다. 이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지 않아 이탈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전북 군산에서는 자가격리 중인 베트남 유학생 3명이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다가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적발됐다.

부산시는 경찰과 자가격리자에 대한 합동 점검 중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공원을 산책한 50대 여성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A씨(53·여)는 경남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3일 오후 외출을 감행했다. 집에서 나와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하던 A씨는 합동 점검반의 단속에 적발됐다. 하지만 A씨의 외출 사실은 단속에 적발되기 전까지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자가격리 앱 설치가 의무인 해외입국자와 달리 국내 접촉에 의한 자가격리자는 앱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A씨는 휴대전화에 앱이 깔려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은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전남 군산시에서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지를 이탈했다 적발됐다.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이들은 조만간 추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친구 사이인 유학생 3명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 입국한 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원룸에 격리 중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3일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산시 공무원이 유선전화로 격리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탈이 확인됐고, 담당 공무원은 이들의 거주지를 방문해 이탈을 확인하고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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