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혼선 불가피한 이유는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자료 증빙하면 추후 반영"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고액자산가 기준 마련·정부와 지자체 간 재원 분담 비율 협의 등 어려운 숙제가 적지 않다.

5일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로 수여 대상자에 포함되는지는 가구원들의 납부 건강보험료 합산으로 이뤄진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는 24만2715원이다.

①고액자산가 기준 추후 마련=고액 자산가에 대한 구제적인 지급 제외 기준도 내놓지 않았다.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액자산가 기준 관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더한다"면서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②정부-지자체 재원분담비율 협의=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지급 수준을 달리해 추가 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차관은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비용을 부담해서 범위를 넓히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지자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할지, 협의가 안될 시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한 계획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도민 1인당 1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고 말했다.

③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자료 증빙해야=기준이 되는 건보료가 작년도 또는 재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많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한해서는 소득자료 증빙을 통해 현재 소득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수가 많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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