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n번방' 회원 추정 20대 구속...성착취물 유포

성착취물 2700여건 판매
범죄수익금 압수

이른바 'n번방'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재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이른바 'n번방'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재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디지털범죄수사단은 2일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 등),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2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n번방, 박사방 등 자료'라고 광고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구매자를 초대한 뒤 미리 가지고 있던 아동성착취물 1465건, 불법촬영물 1143건 등 모두 2608건을 20여 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구매자들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성 착취 동영상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해외 IT업체 서비스를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저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사이버안전과)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A 씨의 압수물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시행해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압수했다. 또 암호화폐 추적으로 A 씨가 보관 중이던 범죄수익금 24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로부터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구입한 나머지 구매자 20여 명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특히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회원 명단에서 A 씨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발견한 경찰은 A 씨가 박사방 회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은 박사방 회원이 아니며 판매한 아동 성 착취 동영상도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입수한 것이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최초로 입수한 경로와 재판매한 추가 유포처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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