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화장실서 낳은 아기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 부모

영유아 (PG) [제작 조혜인]/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광주남부경찰서는 1일 PC방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창밖으로 버려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A(23) 씨를 구속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부 B(26)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갓난아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친 A씨를 붙잡았다. 긴급체포 당시 A씨는 출산 후유증으로 하혈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먼저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는 에어컨 실외기를 두기 위해 만들어 놓은 3층 난간에 떨어졌고, 경찰과 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출산 직후 아기 아빠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를 밖으로 던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마음대로 하라"며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PC방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발생 오후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의 이러한 행위가 살인 방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