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피해자 20여명 신원확인…미성년자가 절반

검찰, '박사방' 피해자 20여명 인적사항 확인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조주빈(24·구속)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피해자 20여 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20여 명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당시 피해자 대부분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조씨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모두 74명으로 이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20여명의 신원을 파악했으나 아직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 인권 등을 고려해 중복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혐의 특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해자 의사를 물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은 우선 경찰 단계에서 확인된 피해 내용을 토대로 조씨에게 범행 과정 및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조씨는 자신이 받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2개 혐의 가운데 일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날 4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소환해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 중이다.

조씨는 당초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날 가까스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다만 이날 오전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오후에 진행될 피의자 조사부터 입회한다.

검찰은 조씨의 변호인이 신원을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변호인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한 중소형 로펌에 소속된 사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검찰은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인 점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고강도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 조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와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몰수ㆍ추징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공범 가운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도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원지법과 춘천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와치맨'과 '켈리' 사건의 기록도 참고해 추가 수사 필요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도 협의해 피해자들이 국선 변호사의 조력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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